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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아파트 주차통로 음주운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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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7-07 16: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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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통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면 도로교통법으로 금지된 음주운전에 해당할까.

수원지법 형사3단독 허윤 판사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해 "운전을 한 곳이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아파트 단지 입구부터 출구까지 관통하는 주 통로가 아니라 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은 주차 통로에 불과하다"며 "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곳이라고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상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는 '도로'를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등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27일 새벽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111%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A아파트 B동 앞에서 같은 동 주차장까지 약 20m 거리를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