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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이하 운전은 피해자책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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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6-20 14: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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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1민사단독 임기환 판사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 이하로 운전을 하다 뒤따라는 차량에 들이받혀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측에도 3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51민사단독 임기환 판사는 19일 교통사고로 숨진 아들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달라며 이모(57)씨 가족이 H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이씨 가족에게 1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가해차량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측은 가해 운전자의 과실로 이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임 판사는 그러나 '이씨의 아들이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시속 50㎞)에도 못미치는 30㎞이하의 속력으로 진행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 같은 잘못이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피고측의 과실을 70%로 제한했다.



이씨 가족은 아들(당시 30세)이 2006년 12월 하순께 마티즈 승용차를 몰고 시속 30㎞이하의 속력으로 대구 북구 동변동 경부고속도로에서 서울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시속 90㎞로 뒤따르던 화물차에 들이받혀 그자리서 숨지자 가해 화물차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H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