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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자에 미란다원칙 미고지 측정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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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3-06-20 17: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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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40대 피고인에 무죄 선고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더라도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았다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4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측정은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 의미를 가진다"며 "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려면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 측정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음주측정 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경기도 가평군 도로에서 이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현장에서 체포, 입건했다.

이씨는 오해라고 주장했으나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k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