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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식한 음주단속’에 경종…법원 “음주행태 획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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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8-10 16: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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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위드마크’ 공식에 0.0002% 초과 면허취소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한 혈중알코올 농도수치가 음주운전 단속 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했다 해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위드마크 공식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시간당 0.015%씩 감소한다는 사실을 적용,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10일 수원지법 행정단독 권오석 판사는 유모씨(60)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전 8시30분쯤 경기 광명시 도로에서 미니 밴 차량을 몰고가다 음주단속에 적발돼 호흡측정기 수치가 음주단속기준치 0.05%를 0.002% 초과한 0.052%로 측정됐다. 유씨는 호흡측정기 수치에 이의를 제기했고 인근 병원에서 채혈감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단속기준치 미만인 0.045%로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단속시점부터 채혈시점까지 39분이 경과했다고 보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유씨의 운전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단속기준치를 0.0002% 초과한 0.0502%로 역추산됐다. 경찰은 유씨의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을 문제삼아 ‘삼진아웃’을 적용,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유씨는 그러나 “39분이 경과했다는 객관적인 증거없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한 혈중알코올 농도를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원고의 경우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해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했고 위드마크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허용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해 운전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를 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수원 | 최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