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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금지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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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8-03 16: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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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심나리 기자]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한 법률 조항은 헌법상 기본권인 통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난 3월 인천신공항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 모씨는 법률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현행 도로교통법 조항은 긴급용을 제외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해당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 구 도로교통법 상 같은 내용의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지 1년 반만의 일이다.

하지만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이나 오토바이를 이용해 생업을 꾸려나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해당 법률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통행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다.

또 4륜 자동차와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으며, 퀵서비스 배달자 등 오토바이를 이용해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업수행의 자유도 제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오토바이의 구조적 특성상 위험성의 정도가 현저히 다르고,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사율은 4륜 자동차에 비해 3배 이상 높다면서 이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도는 공공의 안전이라는 공익에 비해 현저히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이 개선돼 이에 대한 일반적 우려와 경계가 해소되는 장래의 한 시점에는 외국과 마찬가지로 배기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slily@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