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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통행 불가능한 곳서 음주운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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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7-27 16: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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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아파트 단지 내 통로라 하더라도 구조상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곳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모(36.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통로는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는 2m를 제외하면 폭이 1m 밖에 안돼 사실상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춰 주차를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사람이나 차가 지나는 도로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경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전 3시2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H아파트 단지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