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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급발진사고 운전자 무죄" 첫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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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7-18 16: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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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운전자가 차량의 시동을 건 뒤 가속페달을 밟지 않거나 살짝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음과 함께 차량이 튀어나가는 이른바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에게 무죄를 확정하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대법원은 교통사고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기계적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주장해도 오조작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해왔으며 자동차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자동차 제조업체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해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리운전기사 박모(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5년 11월 서울 마포구 한 골목길에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 1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한 10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일방통행로 끝에 있는 식당 앞에서 대리운전 의뢰인의 차량에 시동을 켜고 가속페달을 약하게 밟는 순간 갑자기 차량이 굉음을 내고 급발진해 시속 100㎞ 이상으로 고속 주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1ㆍ2심 재판부는 운전경력 20년의 박씨가 사고 직후 음주 및 약물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았고 사고 차량을 매수한 다른 박모씨도 차를 뒤로 빼려 할 때 `왕'하면서 앞으로 튀어나가는 사건을 경험한 점 등에 비춰 무죄를 선고했다.

또 폭 5m와 길이 160m의 일방통행로를 엄청난 속도로 역주행한 점, 굉음을 내며 질주했고 차량 밑부분에서 불꽃을 봤다는 목격담, CCTV 분석 결과 역주행 초기부터 브레이크등이 켜진 정황에 비춰 대리기사인 박씨가 차를 멈추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판단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박씨가 의도적으로 역주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박씨가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았다는 검사의 기소 내용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급발진사고에 대한 종전 판례들은 급발진 현상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원인을 운전자의 오조작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던 반면 이번 판결은 차량 결함이 더 큰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