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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 교사 스키 타다 숨져도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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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7-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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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행정단독 박영주 판사

  

 

업무 피로누적.스트레스로 질환 악화 인정

심장질환을 앓던 교사가 휴일에 스키를 타다 호흡곤란으로 숨져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단독 박영주 판사는 지난 2002년 숨진 인천 모 고등학교 교사 A(사망 당시 40세) 씨의 유족이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인 고인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있었음이 인정된다"면서 "신체 상태와 사망하기 직전의 임상 증상 등을 종합하면 고인은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질환이 급작스럽게 유발했거나 원래 있던 심장질환의 소인이 급격히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어 "고인의 사망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데도 이 사건을 이와 다르게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A 씨는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2002년 1월13일 경기도 포천의 한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 호흡곤란을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A 씨의 유족들은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을 신청했지만 인천보훈지청이 지난해 11월 '공휴일에 스키를 타다 사망한 것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