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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0.0002% 초과 추산 면허취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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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8-10 14: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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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행정단독 권오석 판사

 


자동차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치를 0.0002% 초과한 것으로 판정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단독 권오석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한 유모(60) 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유 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8시30분께 경기도 광명시 도로에서 SUV밴 차량을 몰고가다 음주단속에 적발돼 호흡측정기 수치가 음주단속기준치 0.05%를 0.002% 초과한 0.052%로 측정됐다.

그는 호흡측정기 수치에 이의를 제기했고 인근 병원에서 채혈 감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기준치 미만인 0.045%로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단속시점부터 채혈시점까지 39분이 경과했다고 보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단속기준치의 0.0002%를 초과한 0.0502%라고 역추산한 뒤 기존의 2차례 음주운전 전력에 이은 ’삼진아웃’을 적용, 유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의 혈중알코올농도 시간당 감소치를 0.008%를 근거로 39분 감소치를 0.0052%로 계산한 뒤 혈액측정치 0.045%를 더해 유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502%로 추산한 것이다.

유 씨는 지난해 11월 소송을 내고, 공판에서 “39분이 경과했다는 객관적인 증거없이 위드마크 역추산 공식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며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뒤 술이 깼다고 생각해 운전한 점, 유통업으로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발시점부터 채혈까지 39분이 경과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는데다 단속기준치를 초과한 0.0002%는 위드마크 공식상 1분30초에 불과하다”며 “적발부터 채혈까지 경과한 시간을 확정하는 과정에 오류 가능성이 있고 그 추정치도 극히 짧아 단속기준을 넘겼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면허취소로 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을 수 있어 (피고가 항소하더라도) 판결확정 때까지 직권으로 면허취소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며 1심 판결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회복시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