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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車고장…무상수리는 물론 위자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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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9-04 16: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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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11명에게 50만원씩 지급" 판결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같은 고장으로 수 차례 정비공장을 찾은 자동차 고객에게 무상으로 수리를 해줬더라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김모 씨 등 11명이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02~2003년 쌍용차가 만든 렉스턴과 무쏘 등을 구매했고 몇 개월 뒤부터 인젝션 펌프 및 브레이크 디스크 등의 부품 불량으로 수리를 받기 시작했다.

연료를 연소실로 분사하는 데 필요한 압력을 만드는 인젝션 펌프가 고장 나 차체에 떨림 현상이 생겼고 브레이크 디스크 불량으로 브레이크에도 떨림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김씨 등은 쌍용차의 지역별 정비공장에서 무료로 수리를 받았지만 부품을 교체한 뒤에도 같은 문제가 계속 재발했다.

이로 인해 김씨 등은 3~4년간 적게는 5차례, 많게는 36차례나 차를 정비업소에 맡겨야 했고 총 수리 일수도 30여 일에서 최대 160여 일이나 들었다.

게다가 쌍용차에서 정비업소에 무상수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는 바람에 김씨 등은 무상수리를 받기 위해 갈때마다 각각의 정비업소와 협상을 벌이는 수고를 해야 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하자가 있는 자동차를 샀다"면서 쌍용차를 상대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구입대금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냈다.

또 자동차를 정비공장에서 찾아올 때 쓴 교통비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손해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주장하는 결함 가운데 인젝션 펌프 불량으로 인한 차체 이상진동 결함은 인정된다"며 "회사가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인도하고 보통 품질의 자동차로 수리할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별다른 과실 없이 김씨 등이 상당한 횟수로 수리를 받은 점, 쌍용차가 이런 사정을 알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무상수리라는 조치를 통해서만 해결하려고 한 점 등으로 보면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50만 원씩을 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자동차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겠다는 김씨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하자를 발견한 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했는데 기간이 지났고 인젝션 펌프 불량의 결함이 안전운행에 중대한 장애가 되지는 않는 점, 김씨 등이 차량을 구입한 뒤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 및 거리를 운행한 점 등을 고려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