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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주측정시 입 헹굴 기회 줘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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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8-26 16: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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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음주측정시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물로 입을 헹구게 하지 않았다면 측정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손씨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062%)로 지난해 10월13일 오후 10시15분께 서울 성북구 종암로에서 승용차를 3㎞ 정도 운전해 주차장으로 들어가던 중 이모(17)군의 오토바이를 충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았던 손씨는 사고를 낸 뒤 곧바로 근처 식당에서 소주 1병을 사서 3분의 2 정도를 마셨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지 10분 뒤, 즉 손씨가 추가로 소주를 마신 직후 손씨의 입 안을 물로 헹구게 하지 않고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해 0.109%가 나오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를 0.062%로 계산했다.

손씨는 "경찰이 음주측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위드마크 공식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지만 1ㆍ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음주측정시 측정기계나 운전자의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로 인해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정확성ㆍ객관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쉽사리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원심을 깼다.

재판부는 "손씨에 대한 음주측정은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인해 과다 측정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종 음주 시각부터 상승해 30~90분 사이에 최고수준에 이른 다음 시간당 0.008∼0.03%씩 감소하는 현상을 고려해 운전 당시의 음주 수치를 역추산하는 방법이다.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