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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사실상 계모도 가족운전자 보험금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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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9-04 14: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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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최승록) 



법률상 가족관계가 아닌 사실상 계모가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보험회사가 운전자를 가족으로 한정하는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최승록)는 B(31.여)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를 일으킨 J 씨는 원고의 법률상의 어머니는 아니지만 13년간 실질적인 가족 구성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원고의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피보험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었다'면서 '보험 약관에서 가족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정한 것은 가족은 법률상의 가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실질적인 가족공동체를 이루는 사실상의 가족관계 구성원이 모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J 씨는 이 사건 가족 운전자 특별약관상의 '어머니'에 포함된다고 봐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B 씨는 지난 2006년 11월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운전자를 가족으로 한정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었고 B 씨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J 씨는 B 씨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지만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지난 2월 1심에서는 '보험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의 어머니'에 아버지의 사실상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