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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신호등 건너다 사고 시 보행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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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9-14 14: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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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고장난 신호등을 보고 길을 건너다 사고가 났을 때 보행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신호등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택시에 치여 숨진 박모 씨의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씨는 2005년 7월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에 치여 숨졌다.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등은 빨간 불이었지만 남은 시간을 보여 주는 보조 표시등은 고장나 초록색 불로 깜빡이고 있었다.

박 씨 유족은 사고를 낸 택시 측과 신호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고를 낸 택시와 신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보행자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조 표시등이 초록색 신호였다고 하더라도 신호등의 주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보행자가 주변 차량의 진행 신호도 확인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택시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과속했고 국가의 신호등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유족 각각에게 4천200만~7천300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