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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근처 고가도로에서 발생한 오토바이의 충돌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미비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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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4-02-11 14: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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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도 1차로의 고가도로 진입부로 들어와 일정 거리를 직진한 후 급격히 우로 굽은 도로가 시작되는 부분인 이 사건 사고 지점에 갈매기표지나 표지병, 도색 및 빗금표지,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설치된 방호울타리의 높이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도로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이 객관적으로 결여되어 있었고, 이러한 하자가 사고 발생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고가도로 진입부에는 우로 굽은 도로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어도 고가도로 진입부에 표시된 제한속도인 시속 40km를 초과하여 운전하였고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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