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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식불명 성년 아들 대신 父합의 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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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3-10-02 11: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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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교통사고로 의식 불명인 성년 아들을 대신해 아버지가 합의를 해줬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3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년인 피해자가 의사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그의 아버지가 당연히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아버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어도 소송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11년 5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인근 도로를 운전하다 길을 지나고 있던 이모씨를 들이받아 다치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정씨는 의식불명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씨를 대신해 그의 부친과 합의를 맺은 뒤 "피해자의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씨의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합의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10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