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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車 운행중 원인모를 화재 제조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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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2-07-18 17: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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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도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면 제조업체가 화재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김정학 부장판사)는 윤모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대차는 3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윤씨는 2010년 11월 새벽 5시께 서울 강남에서 대리운전으로 자기 소유의 2006년식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차량 뒷좌석 중앙 부분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 차 내부가 전소되는 피해를 봤다. 이에 따라 윤씨는 "화재는 차량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만큼 위자료와 대차료 등 총 1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화재가 차량 운행 중 뒷좌석 부분에서부터 발화된 이상 제조업자인 피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차료 1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현대차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