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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고 있으면서 무슨 휴업(休業) 손해금?...대법원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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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2-01-31 1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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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직업이 없어 일정 소득이 없는 무직자라면 휴업(休業) 손해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31일 과다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하라며 M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 Y(30)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과다지급된 보험금 880만원을 추가 반환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의 약관상 휴업 손해는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휴업하는 데 따른 수입감소가 있는 때만 지급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직업이 없는 Y씨에게 휴업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Y씨는 지난 2004년 친구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탔다가 전복사고로 두개골 골절 등 중상해를 당해 1억 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재판에서 과실비율이 45%로 확정되자 보험사는 초과 지급된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낸 바 있다.

1심은 지급 보험금 가운데 44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손해액을 재산정해 반환액을 2100만원으로 줄였다.

조용직 기자/jyc@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