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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터널서 차선넘은 오토바이 충격 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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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10-11 16: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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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종수 판사는 터널안에서 직진 중 오른쪽 사이드 미러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사 서모(52)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물차 운전자는 옆 차로의 오토바이가 갑자기 차선을 넘어오는 상황까지 예측하면서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화물차의 운전자는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운전부주의 등으로 중심을 잃어 차로를 넘어오는 상황까지 예측하면서 운전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서 씨가 운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 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5시25분께 부산터널 내의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 차선을 지키면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 2차선으로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해 오토바이 운전자 윤모(48)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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