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에 걸려 넘어진 자전거,구청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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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9-28 16:53:0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공에 걸려 넘어진 자전거,구청도 책임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8.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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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ANC▶
요즘 하천 둔치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기서 자전거를 타다가 굴러온 공 때문에 넘어져 숨졌다면 과연 누구한테 배상을 받아야 할까요.
이정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VCR▶
하천 옆, 자전거 도로에 쉴새없이
자전거가 지나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전거 도로는 이렇다 할
경계막이 없어
아찔한 순간을 맞기도 합니다.
◀INT▶이명수
"갑자기 축구공 같은게 막 튀어나오면
빨리 브레이크를 잡아야되는데
그러면 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
박 모씨는 지난 2006년 서울 안양천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 인접한 축구장에서
굴러온 공에 걸려 넘어져
뇌진탕으로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공을 찬 사람과
관할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패스하려다 축구공이
빗나가 도로로 굴러갔을 뿐"이고
"이례적인 경우에 대비해 울타리를 설치하면
오히려 축구하는 사람들이 다칠 가능성이
있다"며 공 찬 사람의 과실과 구청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축구공이 수시로
굴러가, 사고가 예상됐는데도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구청측에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구청이 배상할 수 없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INT▶오석준 판사/대법원
"시설물 관리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이용자의
안전을 책임져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공시설 이용객의 안전에 대한 관리 기관의
책임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이정은 기자 hoho0131@imb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