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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공에 걸려 넘어진 자전거,구청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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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9-28 16:53:04

본문

[뉴스데스크] ◀ANC▶

요즘 하천 둔치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기서 자전거를 타다가 굴러온 공 때문에 넘어져 숨졌다면 과연 누구한테 배상을 받아야 할까요.

이정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VCR▶

하천 옆, 자전거 도로에 쉴새없이
 자전거가 지나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전거 도로는 이렇다 할
 경계막이 없어
 아찔한 순간을 맞기도 합니다.

◀INT▶이명수
"갑자기 축구공 같은게 막 튀어나오면
 빨리 브레이크를 잡아야되는데
 그러면 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

박 모씨는 지난 2006년 서울 안양천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 인접한 축구장에서
 굴러온 공에 걸려 넘어져
 뇌진탕으로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공을 찬 사람과
 관할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패스하려다 축구공이
 빗나가 도로로 굴러갔을 뿐"이고
"이례적인 경우에 대비해 울타리를 설치하면
 오히려 축구하는 사람들이 다칠 가능성이
 있다"며 공 찬 사람의 과실과 구청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축구공이 수시로
 굴러가, 사고가 예상됐는데도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구청측에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구청이 배상할 수 없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INT▶오석준 판사/대법원
"시설물 관리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이용자의
 안전을 책임져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공시설 이용객의 안전에 대한 관리 기관의
 책임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이정은 기자 hoho0131@imb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