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대여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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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9-22 14:45:09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대여점도 책임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8.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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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여상원 부장판사)
무면허자에게 오토바이를 대여했다가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와 대여점측 과실책임은 본인 80%, 대여점 2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여상원 부장판사)는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김모씨(여) 유족들이 C오토바이 대여점 대표 서모씨와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숨진 김씨는 지난해 7월 29일 친구 3명과 함께 강원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C오토바이 대여점에서 49㏄ 오토바이 2대를 빌렸다. 당시 김씨는 친구 2명이 옷을 갈아 입으러 간 사이 남은 친구 1명과 함께 약관을 작성했고 주인 서씨는 무면허자들인 김씨 등의 원동기 면허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대여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날 오후 대여한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급회전길을 과속으로 달리다 친구의 운전부주의로 난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중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