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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목격 아동의 스트레스 장애도 보험사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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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9-22 14: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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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



교통사고를 목격한 아동에게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인정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D보험사가 박모(49)씨 가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이런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의 딸(당시 8세)이 경주시 서악동의 도로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골절상 등을 입은 것은 2000년 5월15일.

이후 박양은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수면장애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를 보였으며, 특히 동생의 사고현장을 목격한 한 살 위 언니도 말을 하지 않고 불면증을 겪는 등 비슷한 정신질환 증세를 보였다.

손해배상 범위를 둘러싸고 보험사인 D사와 박씨 가족 간에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보험사측은 피해자들에게 적정한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더 이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두 딸 모두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해 박양에게 3천400여만원, 언니에게 2천800여만원 및 위자료 명목으로 나머지 가족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언니의 경우 교통사고와 정신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양에게 5천500여만원, 언니에게 880만원, 나머지 가족에게 800만원을 주라고 배상금액을 조정했다.

동생의 사고현장을 목격한 충격만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의 장애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며 본인의 인격적인 특성 등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위자료 1천만원만 인정하고 이미 지급한 120만원을 뺀 나머지를 주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직접 외상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잘못됐다'며 2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와 더불어 '언니는 동생이 갑자기 달려든 차에 치어 온 몸에 3군데의 골절상을 입는 광경을 바로 옆에서 봤고, 당시 만 9세에 불과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이런 판단에는 언니가 사고목격 후 3개월간 원형탈모 증세로 치료를 받아야  했다는 점도 참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