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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만에 시속 100㎞→15㎞로 감속, 보복운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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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6-07-20 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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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감속 보복운전으로 다른 운전자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항소 기각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014년 12월 19일 오후 6시 30분께 경남 김해시 진영읍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진영휴게소 근처에서 4중 추돌사고가 났다.

임모(41)씨가 몰던 17t 화물차가 갑자가 속도를 급감속하면서 뒤따르던 차들이 줄줄이 급정지를 해 발생한 사고다.

사고 직전 시속 100㎞로 달리던 임씨 화물차는 30초만에 시속 15㎞까지 속도를 줄였다.

임 씨 화물차 바로 뒤에서 운행하던 소형 승용차, 2.5t 화물차 2대는 가까스로 멈춰섰다.

그러나 뒤따르던 25t 화물차가 속도를 미처 줄이지 못해 앞서 멈춘 차량들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소형 승용차는 2.5t 화물차와 25t 화물차 앞뒤에 끼여 납작하게 찌그러졌고 불까지 났다.

승용차를 몰던 박모(53·여)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그때만 해도 17t 화물차 운전기사 임 씨는 박 씨가 숨진 원인과 직접 관련은 없는 듯 보였다.

그러나 임 씨는 보복운전으로 다른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일반교통방해 치사 등)로 기소된 후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받았다.

검찰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추돌사고가 나기 불과 몇 분 전 박 씨가 몰던 승용차는 임 씨 화물차가 운행하던 차선 앞쪽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

그러자 임 씨는 화물차 비상등을 켜고 이 승용차를 추월했다.

이어 시속 100㎞에서 시속 15㎞로 급격하게 속도를 줄였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0일 임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임씨가 차선을 바꾸고 속도를 급감속한 것이 다른 운전자를 협박한 행위이자 보복운전에 해당한다고 재차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씨에게 비정상적 감속으로 박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보복운전이 인정된다"며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sea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