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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주차된 피고 소유의 4억 9000여만 원 상당의 외제차를 충격하여 범퍼를 파손한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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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2-09-24 10:16:52

본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1나2170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동
대표이사 독일국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김창수
피고, 피항소인 임○○
부산 해운대구 ○○동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 10. 19. 선고 2011가단239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7. 25.
판 결 선 고 2012. 8. 2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천○○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보험계약에 기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5,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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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천○○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원
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603,26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
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손해배상채무가 842,38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는 확인을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천○○ 사
이에 체결된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603,26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인정사실
가. 원고는 천○○과 사이에 ○○로○○○○호 ○○○ 승용차(이하 '피보험차량'이라
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0. 7. 3.부터 2011. 7. 3.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천○○은 2010. 7. 8. 22:45경 부산 해운대구 ○○동에 있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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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도로에서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후방의 상황을 제
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피고 소유의 ○○루○○○○호 ○○○○○
○○○○○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앞범퍼 부분을 피보험차량의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별지 기재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있었는데, 2010. 12.
25. 02:00경 발생한 3중 연쇄추돌사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피고차량의 앞
범퍼, 본네트, 좌측 헤드램프, 좌측 앞휀다, 앞패널 등이 심하게 파손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보험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
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의 액수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차량의 수리비는 861,810원인데, 피고는 주차금지장소인 간선도로에 피고차
량을 주차한 과실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비율 30%를 고려하면, 원고의 피
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603,260원[≑ 861,810원 ×
(100% - 30%)]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피고차량의 범퍼는 특수재질인 카본섬유로 되
어 있어 접촉사고가 나면 움푹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범퍼 안쪽에 금이 가기 때문에
범퍼를 교체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3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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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
정되고 그의 최대한도인 수액은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
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
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
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04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차량의 앞범퍼 부분이 일부
파손되었으나, 피고가 피고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있던 사이에 2차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앞범퍼, 본네트, 좌측 헤드램프, 좌측 앞휀다, 앞패널 등이 심하게 파손되었고,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및 2차 사고의 파손 부분을 한꺼번에 수리하여 이 사건 사
고와 2차 사고로 인한 파손된 정도를 구별하여 특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1. 1. 14.경 락락자동차 외제차 수리 전
문정비업체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차량의 수리비의 견적을 의뢰하여 위 업체로
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차량의 수리비로 약 1,203,400원이 든다는 내용의 견적
서(갑 제3호증)를 제출받았으나, 위 견적서는 이 사건 사고 직후의 피고차량의 실물이
아닌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사고 직후 피보험차량 및 피고차량 등 당시 현장 사진만
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그 후 원고가 제출한 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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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갑 제8호증), 분석서(갑 제9호증) 역시 위와 같은 현장 사진만을 보고 작성된 것이
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한편, 피고는 2011.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차량의 수리비로 38,000,000원이 든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제출하였으
나, 위 견적서는 피고차량이 2차 사고로 심하게 파손된 이후 작성된 견적서로서 2차
사고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를 구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만을 산정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차량의 앞범퍼 파손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단 한 장(갑 제5호증의 4)밖에 없는데다가 야간에 촬영된 것이라 위 갑
제5호증의 4의 영상만으로는 피고차량의 앞범퍼 파손 부분이 수리 후 재도장하는 것만
으로 이 사건 사고 이전과 같은 상태로 복구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
이 불가능하고, 달리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차량의 파손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나 촬
영된 영상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의
액수가 38,000,000원 또는 861,810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차량의 앞범퍼가 파손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
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손해액의 산정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차량의 앞범퍼는
복합소재인 카본섬유를 직조한 후 적층하여 수지로 경화시킨 후 범퍼레일을 접착체로
결합시키는 방법으로 제작되는데, 앞범퍼 레일은 사소한 충격에도 쉽게 균열이 발생하
는 점, ② 앞범퍼를 보수할 경우 직조된 카본섬유가 부서지면서 끊어지는데, 끊어진 카
본섬유를 다시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접착제를 사용하여 끊어진 부분을 때움질하
더라도 또다시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충격흡수력은 저하되는 점, ③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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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차량의 앞범퍼를 재도장하면 작은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쉽게 균열이 발생하여 페
인트가 벗겨지고, 공기흡입구를 고정한 실리콘에 포함된 왁스 성분으로 인하여 페인트
가 벗겨지는 결함이 생기므로 페인트의 성능도 많이 저하되는 점, ④ 피고차량이 시가
490,900,000원 상당의 고가의 승용차인 점, ⑤ 그러나 피고로서도 주차가 금지된 장소
에 피고차량을 주차한 잘못이 있는 점, ⑥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곧바로 피
고차량을 수리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던 중 2차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차량의 앞범퍼, 보
닛, 좌측 헤드램프 등이 심하게 파손된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액은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5,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원고
의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한다고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
도 있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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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전상훈
판사 인진섭
판사 신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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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사고내용
천○○이 2010. 7. 8. 22:45경 부산 해운대구 ○○동에 있는 ○○○○ ○○○○ 앞 도
로에서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후방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피고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보험차량의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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