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교통사고 뉴스&판례

중앙선 넘은 충돌사고, 먼저침범 책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3-31 14:13:13

본문

대구지법 제9형사단독 남대하 판사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뒤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곧바로 제 차선으로 돌아간 차량과 이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은 차량이 정면충돌했다면 먼저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이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9형사단독 남대하 판사는 31일 중앙선을 침범, 교통사고를 유발해 상대편 운전자에게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사 A(47)씨에 대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진행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 사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먼저 침범, 운행한 피고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된 이상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화물차 운전사 A씨는 지난해 6월 경북 영천시 청통면 편도 1차선 도로를 달리다 앞서가던 지게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은 뒤 제차선으로 돌아왔으나 이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온 또다른 화물차를 정면 충돌, 상대편 운전사에게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