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헹굼없는 음주측정 무효"-경찰 "악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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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10-29 17:00:27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입 헹굼없는 음주측정 무효"-경찰 "악용 우려"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8.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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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입 안을 헹굴기회도 없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광주.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음주 직후 입가심도 없이 단속을 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박현수 판사는 29일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직접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류모씨(28)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속 당시가 연말 특별단속기간이었고 새벽 2시로 앞서 적발된 운전자가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정황진술 보고서에 '입 헹굼'이라고 미리 인쇄돼 있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단속 경찰관이 류씨에게 입 안을 헹굴 기회를 줬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단속 결과는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경찰청 내부 사무처리 지침상 음주측정은 최종음주 후 20분이 지난 후 실시토록 돼 있으나 류씨는 불과 11분만에 단속돼 입 안의 잔류 알코올에 의해 혈중 알코올농도가 과대 측정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무죄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술을 마신 지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55)에 대한 상고심에서 최종 음주시간과 입 헹굼이 없었던 점을 감안, 원심(벌금 300만원)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낸 바 있다.
류씨에 대한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광주.전남 첫 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이같은 판결이 음주운전자가 단속에 걸릴 경우 '방금 술을 마셨다'고 오리발을 내밀거나 입 헹구기를 거부하고도 혈중 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넘을 경우 이의제기를 하는 등 소모성 민원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은 현장 상황보다는 서류적, 정황적 판단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며 "달리는 흉기나 다름없는 음주운전을 하고도 지능적으로 처벌을 빗겨나갈 경우의 부작용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류씨는 지난해 12월20일 새벽 1시께 광주 서구 상무지구 모 호프집에서 친구 2명과 함께 생맥주 3000cc를 나눠 마신 뒤 2시2분께 계산을 마치고 자신의 차량을 50m가량 운행하다 2시13분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류씨는 입 안 헹굼없이 이뤄진 음주측정 결과 면허정지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053%로 나와 추후 약식기소돼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자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송창헌기자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