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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10m 부근 보행자 과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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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11-09 13: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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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9. 선고 2007가단50905 판결

주간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 중인 B차량이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위반한 채 보행자신호가 녹색신호인 횡단보도에서 정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에서 약10m 떨어진 지점에서 위 도로를 횡단하던 A를 충격한 사고 : A과실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