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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도로 불량해도 사고나면 6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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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11-04 15: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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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민사11단독 송인혁 판사



도로상태가 불량해 사고가 났더라도 운전자가 미리 감속 등 조치를 게을리했다면 6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 송인혁 판사는 3일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보험가입 운전자와 탑승자 등에게 8천800여만원을 지급한 A보험사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도로 설치 및 보존상 하자로 인한 책임비율은 40%'라고 판결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전날과 오전에 비가 내려 도로에 빗물이 고여 있을 수도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도로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고지점 가까이에서 공사가 진행중이었고 야간에 시계가 불량한 상태에서 곡선로를 주행하게 됐으면 충분히 감속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는 등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결국 운전자의 책임비율을 60%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이어 '양수기로 배수를 할 정도로 물이 고여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사고 당시 도로는 고속도로가 본래 갖춰야 할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했다고 보이므로 한국도로공사도 4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A보험사는 보험가입 운전자가 경부고속도로에서 시속 80-90㎞로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도로에 고여있던 빗물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나 운전자와 탑승자들이 다치자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