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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중앙선 침범 교차로 사고 운전자 과실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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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11-17 15: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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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한 뒤 교차로에서 정상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해 숨졌다면 망자에게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은 17일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김모(67)씨의 유족들이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김씨의 수입손실 등 손해액의 20%인 1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므로 김씨는 오토바이를 서행하거나 정차해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데 교차로 10m 이전에 이미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했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망인의 잘못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지점이 교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였다면 김씨의 과실이 100%였을 것"이라며 "다만 교차로였고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 등의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5월18일 전북 정읍시 태인면 편도 1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중앙선을 침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다 맞은 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뒤 숨지자 유족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