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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차량이 주차된 이면도로상에서 원고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피고차량으로 인하여 노폭이 줄어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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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6-11-08 17: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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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고차량이 주차된 이면도로상에서 원고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피고차량으로 인하여 노폭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원고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분히 교행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피고 차량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불법주차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종합하여, 피고 차량의 주차와 교통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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