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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혈중알콜농도 상승기 수치로 운전자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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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3-07-12 10: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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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0.158% 음주 운전 혐의 40대男 무죄

[대구CBS 김세훈 기자] 음주 수치가 최고치에 도달하는 상승기에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근거로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 북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김모(42)씨.

김씨는 지난 해 9월 22일 아침, 영업을 마친 뒤 호프집에서 200m 정도 떨어진 음식점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식사를 하며 소주 1병을 나눠 마셨다.

아침 8시가 넘어 식당을 나선 김씨는 승용차를 몰고가다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뒤 자신의 매장으로 되돌아갔다.

이후 오전 9시 50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에게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했고, 결국 운전면허 치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58%가 나와 김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김씨는 혈중알콜농도가 터무니 없이 높게 나왔다며 음주측정 수치를 신뢰하기 힘들다고 항변했다.

7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결국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동호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우선 "수사기관의 보고서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할때 김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시각은 오전 8시에서 8시 30분 사이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면서 "통상 음주 후 30분에서 90분이 지난 때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씨가 음주측정을 받았을 때인 오전 9시 50분쯤은 음주 수치가 상승하는 구간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음주운전한 때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뒤 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측정 시각과 운전 시각의 혈중알콜농도가 서로 동일하다고 보기 힘든 만큼, 김씨가 운전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huni@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