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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환도로 화재 국가에 135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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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2-02-20 17: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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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지난 2010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 나들목 화재사고를 일으킨 유조차 차주 등이 국가에 총 13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국가가 유조차 차주 김모씨와 관리인 박모씨, 운전기사 송모씨, 불법 주차장 운영자 황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에 13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화재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거나 사고를 유발한 불법행위에 가담해 국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복구공사비 116억원, 영업손실비 41억원, 화재관련 안전 및 교통시설물 투입비 8억6천만원, 설계비 2억8천만원 등 손해배상액으로 모두 169억4천여만원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화재 발생 장소에서 주차장 영업을 했는데도 관할 행정청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도 20%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0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 구간 중동나들목 하부공간에 세워 놓은 유조차에서 기름을 옮겨싣다 불을 냈고, 당시 이 사고로 3개월간 부천 구간 고속도로 차량의 운행이 통제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이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김씨에게 징역 3년6월, 박씨와 송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