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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교통사고 허위진술케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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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11-18 17: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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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대법 "범인도피죄 유죄 확정]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한 사람은 아내"라는 허위 진술을 자신의 아내에게 하도록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인천에 사는 이모씨(41)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시흥의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다 맞은편에서 좌회전 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앞서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무면허 상태였던 이씨는 사고 후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현장에서 달아났다.



결국 무면허, 뺑소니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이씨는 아내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



경찰에서 먼저 조사를 받은 이씨는 "사고 전날 친구와 술을 마셨는데 이튿날 아내가 자신을 데리러 왔고 사고는 아내가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아내에게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도록 시켰고, 경찰이 증인을 요구하자 자신의 친구에게도 이같이 진술하도록 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사고는 이씨가 낸 것으로 밝혀졌고 이씨는 뺑소니(특가법의 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에게 거짓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는 '범인도피교사죄'로 인정됐다.



자신의 범행을 숨기도록 한 행위는 그 대상이 '아내'일지라도 처벌해야한다는 취지로, 수원지법은 이씨의 뺑소니 혐의는 징역 6월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해서는 징역 4월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8일 "타인에게 허위자백을 하도록 해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데 그 대상이 아내나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어도 마찬가지"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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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기자 sdw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