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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어 충돌 사고 피해자 절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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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12-19 15: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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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의 소홀” 판결 잇달아  

법원은 스키어끼리 충돌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 쪽에도 절반에 달하는 책임을 묻고 있다.



19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스키를 타다 조모(27)씨와 부딪쳐 다리가 골절된 이모(여·36)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가 스키를 탈 때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주위 사람의 동태를 잘 살필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조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 과실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원인이 됐다”며 이씨의 과실 비율은 50%라고 판시했다.



앞서 제주지법도 초보자였던 송모(32)씨가 스키를 타다 김모(22)씨와 충돌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의 책임을 50%만 인정했다.



인천지법은 스키장 충돌 사고로 이모(여·28)씨가 박모(2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에게도 30%의 책임을 물었다.



법원은 중급자 코스에서 스키를 타던 초급 스키어가 뒤에 오던 사람에게 들이받혔을 때도 잘못된 코스를 택한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 



대전고법은 스키를 타던 유모(34)씨가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온 김모(36)씨와 충돌해 십자인대가 파열된 뒤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쪽에 절반씩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