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치축구장에서 날아온 공 때문에 사망, 누가 책임지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11-18 15:28:43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둔치축구장에서 날아온 공 때문에 사망, 누가 책임지나?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8.11.18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2&wr_id=1248 |
2006년 6월 P씨는 자전거를 타고 안양천 둔치 주변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둔치에 설치된 축구장에서는 시합이 한창이었는데 P씨가 축구장 옆 도로를 지날 때 갑자기 공이 날아왔습니다. P씨가 미처 공을 피하지 못해 공이 자전거 페달 밑에 끼이는 바람에 자전거가 넘어졌습니다. 도로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P씨는 결국 두개골 골절로 사망했습니다.
P씨의 유족은 축구장 바로 옆에 도로가 있는데도 축구장에 펜스를 설치하지 않아 이런 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축구장을 설치,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P씨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P씨 유족들은 축구장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이 사례는 안양천 둔치 도로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망사고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관한 것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이 사례와 같은 상황에서도 이런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영조물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특정한 공공의 목적에 제공된 유체물 혹은 물적인 설비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도로, 수도, 하수도, 제방, 관공청사, 병원 등의 인공적인 시설부터 하천, 호수, 해변 등 자연물, 자동차, 항공기 등 동산, 경찰견 등 동물까지 포괄하는 매우 넓은 개념입니다. 이 사례에서 안양천 둔치 축구장은 지방자치단체(사안에서는 구로구)가 구민의 체육활동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일단 위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축구장을 설치한 구로구에 축구장에서 날아간 공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예상하여 펜스를 설치해야 할 의무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펜스가 없었던 것이 축구장 설치, 관리의 ‘하자’에 해당할 것인지 입니다. 축구장에서 날아간 공으로 인한 사고까지 막아야 할 의무는 없다고도 볼 수 있으나(이 사건의 1심법원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축구장과 도로 사이에 거리를 두지 않았거나, 축구장과 도로 사이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이럴 경우 영조물이 통상 갖춰야 하는 안전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여, 둔치 축구장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구로구에 P씨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망인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것도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전체 손해배상액의 50%만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다 88903 판결).
비슷한 사례로, 붉은 신호등이 고장난 보행자신호기 때문에 횡단보도 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보행자 신호기 고장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51235 판결).
이와 같이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단 설치, 관리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으나, 책임 인정 여부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항상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00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책정된 계획홍수위를 초과하여 600년 또는 1,000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에 의해서 하천이 범람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법원은 이런 하천의 범람은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해로서 그 영조물의 관리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480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