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운전 아내, 허위자백 방치 남편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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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11-18 15:27:0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내가 운전 아내, 허위자백 방치 남편 유죄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8.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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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
무면허ㆍ뺑소니 사고를 낸 남편을 구하려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자백한 아내를 방치한 남편에게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범인도피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어느 날 오전 8시40분께 경기 시흥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지만 무면허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달아났다.
이씨의 아내는 같은 해 11월 말 경찰서에 찾아가 자신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고 거짓으로 자백했고 이씨의 부탁을 받은 친구도 경찰에 "사고 당일 이씨의 아내가 남편을 태우고 운전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아내에게 사고발생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올해 3월까지 아내가 경찰ㆍ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갈 때마다 수시로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 주다가 거짓말이 들통나 무면허ㆍ뺑소니 운전은 물론 범인도피방조 및 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범인도피방조 혐의에 대해 "관계자 진술을 종합했을 때 이씨의 아내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겠다고 먼저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무면허ㆍ뺑소니 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고 이씨의 부탁으로 허위진술한 친구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면허ㆍ뺑소니 혐의로 징역 6월, 아내에 대한 범인도피방조죄와 친구에 대한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4월 등 모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사고 발생과 도주 경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아내가 조사를 받을 때마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범인도피 범행을 방조했다고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