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인 도로 교통사고, 국가도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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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11-23 15:25:0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물고인 도로 교통사고, 국가도 배상책임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8.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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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최진수 부장판사)
물이 고인 도로에서 승용차가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났다면 도로 관리를 맡고 있는 국가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택시기사 김모 씨는 올해 1월 새벽 승객을 태우고 경기 광주시 오포읍의 43번 국도를 지나다 미끄러져 반대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충돌했고 이 사고로 김 씨 등 4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가 난 지점은 U자형 도로의 가장 낮은 부분이었고 당시에 내린 눈.비로 비교적 많은 물이 고여 있었다.
배수구는 설치돼 있었지만 촘촘한 철망은 흙과 이물질에 막혀 있었고 고여있는 물의 양도 상당해 차선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회는 김 씨 등의 유족에게 위자료와 장례비 등으로 총 5억2천여만 원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최진수 부장판사)는 물이 고이는 현상을 방지하지 못한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물이 고여 있는데도 아무런 주의나 경고 표지가 없었고 당시 특별히 많은 눈이 내렸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철망을 제거하자 별다른 물 고임 현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면 국가가 배수구의 철망을 관리해 물 고임 현상을 방지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 당시 눈ㆍ비가 일부 내려 시야가 나빴고 김 씨가 다소 과속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국가의 책임 비율을 6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가 요구한 5억2천여만 원 중 3억1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