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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 미설치 교통사고, 지자체 3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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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11-25 15: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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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민사 제1단독 김상연 판사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났다면 지방자치단체가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 제1단독 김상연 판사는 25일 교통사고로 숨진 오모 씨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사가 "사고지점에서 사고가 빈번한데도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아 오씨가 숨졌다"며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전북도는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북도는 사고지점 부근에 휴게소가 있어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할 가능성이 크고 과거에도 빈번히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오씨도 파손된 시선유도봉 사이로 불법 유턴해 중앙선을 침범한 점이 인정돼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2006년 4월14일 오후 7시50분께 전북 완주군 모 휴게소 부근 도로에서 파손된 시선유도봉 사이로 불법 유턴을 하다 마주오던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다.


이에 화물차의 보험회사인 A사는 오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했고 전북도를 상대로 1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한편, 전북도는 이 사고 후 사고지점에 방호울타리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파손된 시선유도봉을 모두 철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