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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관리소홀 도로서 부상…지자체 6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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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11-27 15: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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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민사2단독 이오영 판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자전거도로에서 관리 소홀때문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부상을 당했다면 지자체가 60%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은 한모(16) 군이 강화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등 4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한 군은 지난해 9월28일 오후 9시께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의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서진 조각에 걸려 넘어져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지자체는 자전거가 야간에도 운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로의 상태를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다”라며 “피고의 관리 소홀로 상해를 입었으니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야간의 경우 주간보다 더욱 주의해 자전거를 탈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