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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만 허용된 구간에 주차를 했더라도, 그곳이 평소 버스나 트럭 등이 상시적으로 줄지어 주차하는 곳이고, 후방에서 추돌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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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3-08-07 11:03:25

본문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3가단801920 구상금
원 고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
송달장소 대구 수성구 (이하 생략)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서울 서초구 (이하 생략)
송달장소 대구 달서구 (이하 생략)
대표자 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 2013. 6. 25.
판 결 선 고 2013. 7.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2,320,16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피보험차량이 운행 도중에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차량의 뒷 부분을 들
이받았는데,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고의 피
보험차량 뒤쪽에 부딪혀 피해차량 운전자 등이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고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피고의 피보험차량의 과실분에 상당하는 돈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 사실
(1) 김○○는 2012. 11. 17. 01:15경 원고의 피보험차량인 4○서65○○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화성그랜드파크 옆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국우터
널 방면에서 운암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마침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4○무57○○호
산타페차량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이하 ‘원고측 차량’, ‘피해차량’, ‘1차 사고’). 이건
사고 당시 김○○는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
(2) 위 1차 사고의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나던 피해차량은 그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그 앞에 주차 중이던 피고 피보험차량인 경기8○바49○○호 냉동탑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게 되었다(이하 ‘피고측 차량’, ‘2차 사고’).1)
(3) 이건 1,2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정○○, 정○○이 상해를 입
었고, 피해차량이 손괴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치료비, 일실수익, 수리비 등 실질적으
로 74,400,560원을 지급하였다.
(4) 이건 사고 현장은 거의 곧은 직선 도로이고, 중앙에는 두줄의 황색실선이, 도로
우측과 보도 연석 사이에는 황색 점선이 그어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이건 사고 장소에 피고측 차량을 주차한 행위가 이건 2차 사고의 발생과 그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른 별표6의 ‘Ⅱ.개별기준’ 중 ‘5.노면표시’ 제
516항은, 도로 옆에 황색 점선이 그어진 곳에는 차량의 정차가 허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건 사고 도로는 차량의 정차만 허용될 뿐 주차가 금지된 곳임에도 피
고측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그와 같은 주차 행위가 이건 2차
사고 및 손해확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비록 이건 사고 지역이 차량의 주차가 금지된 곳이기는 하지만, 차량의 정차는
허용된 곳이고, 인근 주민 등의 차량들이 상시적으로 줄을 지어 주・정차되어 있는 곳
이다2). 또한 피고측 차량이 그곳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1차 사고로 인해 앞으로 튕겨
져 나간 피해차량이 그 앞의 전신주, 가로등, 가로수 등에 부딪힐 개연성도 있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원고측 차량을 운전하던 김○○는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였고,
사고 현장의 도로가 시야의 장애가 없는 넓은 직선도로인 데다가 차량의 통행이 뜸한
시간대인 점이 인정된다.
위의 점들을 종합해보면, 이건 사고는 원고측 차량 운전자인 김○○의 일방적인 과
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측 차량의 주차가 이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만큼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고 그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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