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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교 인근 무단횡단 사고,운전자 과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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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9-01-04 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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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에 육교 인근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었을 경우 운전자에게도 45%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자영업을 하는 A씨(53)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04년 5월 18일 밤 11시20분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 편도 3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신원나들목에서 서부트럭터미널 방면으로 운행하던 김모씨의 택시에 부딪혀 머리를 크게 다쳤다.

사고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에 설치한 펜스와 중앙분리대를 넘어 도로를 가로지르다 변을 당했다. 사고 장소로부터 90여m 떨어진 곳에는 육교가 있었다.

A씨는 “택시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도 있다”고 주장, 6억여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야간이었고 원고가 술을 마신 채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 사고 장소는 편도 3차선으로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인 데다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펜스가 있던 점, 인근에 육교가 설치된 점 등에 비춰 원고의 행위가 사고의 손해를 발생·확대시킨 원인이 됐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택시 운전자 역시 가로등이 설치된 도로를 운행하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A씨를 발견할 수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며 피고에게도 45%의 사고책임을 물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