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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혹 떼려' 항소했다가 뺑소니 혐의까지 유죄받은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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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6-03-20 16: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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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지방의 한 사립대 교수인 A(53)씨는 2014년 12월 10일과 2015년 4월 5일 두차례 교통사고를 냈다.

첫번째 사고는 성북구의 한 일방통행 도로에서였다.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 50대 행인을 치었다.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고서 현장을 떠난 A씨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차에서 내려 피해자 상태를 살피고서 명함으로 연락처를 알렸기에 '도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A씨가 재판 도중 또다른 사고를 내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이번에는 음주사고였다.

A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71%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종로구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 주택 벽을 들이받았다.

검찰은 A씨를 음주운전뿐 아니라 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더해 재판에 넘겼다. 앞선 뺑소니 혐의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운전대를 잡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사건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곧바로 항소했다. 첫번째 교통사고 때 뺑소니 혐의가 무죄로 판결났으니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항소심은 검찰이 항소한 뺑소니 사건과 A씨가 항소한 음주·무면허운전 사건이 병합돼 진행됐다.

하지만 항소심 결과는 A씨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론났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뺑소니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3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분석해보니 A씨가 피해자를 친 뒤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을 주고받고 상태를 지켜본 것은 맞지만, 차에 돌아와 피해자가 일어섰다 주저앉은 뒤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고도 현장을 떠났다고 판단했다.

즉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으니 명함을 줬다 하더라도 '도주'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뺑소니 혐의가 유죄가 됐으니 A씨의 운전면허는 두번째 사고 당시 취소 상태로 볼 수 있다며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상고심에서도 2심 판결이 유지되면 집행유예가 아닌 실제 옥살이를 할 위기에 몰리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A씨가 형량을 좀 낮춰볼 생각으로 항소했으나 그 결과 2개 재판이 합쳐서 오히려 무거운 형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kamj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