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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돌진 보복운전' 2심서도 살인미수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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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6-03-06 14: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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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복운전을 했다가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3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차로 상대 운전자에게 돌진하는 등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상등을 켜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

이를 지켜보던 뒤차가 갑자기 속도를 높여 운전자에게 돌진합니다.

35살 이 모 씨가 차선 변경 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던 상대 운전자를 홧김에 차로 들이받은 것.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은 피해자는 일시적인 기억 상실 증상까지 보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에게 단순한 '보복운전'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해자가 자칫 죽을 수도 있다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이 씨.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씨의 차가 중형급 승용차로 사건의 경우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보복운전'으로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로 처벌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상원 / 변호사 : 살인미수죄 적용으로는 가벼운 처벌이거든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살인미수로 법률 적용했지만, 실제적인 처벌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본 거죠.]

피해가 없는 단순 보복 운전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엄벌하기로 한 당국은 이달 말까지 보복운전을 집중 단속합니다.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