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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회의 음주운전 전과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4회 거부한 운전자에게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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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2-10-06 1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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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_2021고단4430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1년 벌금 70만 원, 2002년 벌금 100만 원, 2003년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7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1년 벌금 200만 원,2019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확정일 : 2019. 11. 30.)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현재는 집행유예기간 도과) 다시금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대물사고를 일으키는 등 도로교통상 위험을 초래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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