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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끌고 가는 손수레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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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2-09-19 18: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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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끌고 가는 손수레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127)


피고인은 2021. 9. 18. 02:50경 울산 중구 구교로 58 미래아크릴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UBC울산방송국 방면에서 학성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의 사물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고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피해자 B(여, 69세)이 끌고 가는 손수레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 2, 3번의 압박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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