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교통사고 뉴스&판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거부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2-09-19 18:43:30

본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122

 

 피고인은 2021. 2. 28. 23:26경 양산시 평산동 평산아리골공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사람이 도망을 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생략)에 출동한 덕계파출소 순경 B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2021. 3. 1. 00:17경부터00:4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23분간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