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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의 운전행위로 볼 수 없어 음주운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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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2-09-17 01: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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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2882_판결


 음주운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의의 운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의의 운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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