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피보험자가 정차하여 적재함에 화물을 적재하던 중 적재함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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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9-03-02 15:15:2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피보험자가 정차하여 적재함에 화물을 적재하던 중 적재함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9.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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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86454
피보험자가 정차하여 적재함에 화물을 적재하던 중 적재함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보험자인 운전자가 화물자동차를 일시 정차한 후, 캐비닛을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적재하던 중 입고 있던 바지가 위 적재함 문짝 고리에 걸려 중심을 잃고 땅바닥으로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것은 화물자동차의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시 정차하여 그 적재함의 용법에 따라 적재함에서 화물을 적재하던 중 피보험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로서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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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다86454[1].pdf (113.9K) 6회 다운로드 | DATE : 2018-09-29 15: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