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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우울증 자살시 보험금 안줘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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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9-01-29 1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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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장성욱 부장판사)



부산지법은 29일 S생명보험과 A 생명보험이 우울증을 앓다 자살한 김 모 씨의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재해사망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보험규정에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을 때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김 씨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우울증을 앓으면서 4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못 할 처지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병원 치료로 증세가 호전된데다 사망 당일 남편과의 언쟁으로 몹시 흥분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김 씨의 자살은 보험금 지급의 면책조항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생명보험의 주계약 약관에 보험계약을 하고 나서 2년 후 자살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사망보험금'에 관해서는 이 사건과 별도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회사들은 김 씨가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 교육문제에 대한 고민으로 우울증을 앓다가 2008년 4월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후 유족들이 총 4억2천만 원의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