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마비 기업인에 보험금 35억 지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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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9-02-24 16:05:42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사지마비 기업인에 보험금 35억 지급판결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9.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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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교통사고 보험금으론 최대..가수 강원래씨보다 14억 많아
교통사고로 사지 기능 대부분이 마비된 기업인에게 역대 교통사고 보험금 가운데 가장 많은 3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은 최근 중소기업인 A(49)씨와 그 가족이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보험사는 A씨에게 35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아내에게 500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25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연매출 200억원대 화학제품 제조업체와 50억-60억원대 전자부품 도ㆍ소매업체 등 2개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한 것으로 인정하고, 두 회사로부터 받은 A씨의 월평균 소득을 2천400여만원으로 추산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이사나 대표이사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3세까지로 보고 교통사고로 벌 수 없게 된 소득을 호프만식으로 산정한 금액에 기존과 향후 치료비, 간호비, 보조구 비용 등을 더해 배상액을 결정했다.
피고 측은 A씨가 택시기사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았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영업용 택시의 뒷좌석' 승객이 기사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의무는 없고 뒷좌석에 설치된 안전벨트도 사실상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배상액은 국내 재판부가 결정한 교통사고 보험금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지금까지 최대 액수는 2003년 가수 강원래씨에게 지급 결정된 21억원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강씨가 35세까지 전성기 댄스가수로서 활동하고 이후부터 60세까지는 통계청이 정한 문화예술인 소득을 벌 것을 가정해 화해권고를 결정했으며 강씨는 83억원의 손해배상을 냈지만 21억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였다.
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일부 승소한 A씨 측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진 데다 보험사 측의 항소도 예상돼 '수입억원대 보험금 지급 공방'은 항소심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A씨는 2006년 10월 3일 광주 서구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척추 신경 손상 등을 입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