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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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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9-02-25 17: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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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골프장 관리소홀로 빚어진 일인 만큼 모든 손해배상해야

[대전CBS 정세영 기자] 지난 2007년 8월 대전 유성 근처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이모(32)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차량 운행중 갑자기 날아든 골프공에 차량 유리창이 부서지고, 운전중인 이 씨도 목 등을 다쳤다.

골프장측은 골프공을 밖으로 친 골퍼에게 30만 원을 받아 이 씨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전달했다. 이 씨는 그러나 이번 사고가 골프장측의 관리 부실로 발생한 만큼 골프장측이 치료비 등으로 1,200,000 원을 부담해야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정인숙 부장판사)는 25일 이 씨가 골프장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인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과 도로 사이에 골프공이 밖으로 날아가지 못할 정도로 높은 펜스를 설치하지 않은 골프장측의 관리 소홀이 인정된다"며 "골프장측은 이 씨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 손해배상범위에 대해 이 씨가 실제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으로 사용한 것과 위자료 30만 원 등을 합쳐 1,049,140 원으로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lotrash@cbs.co.kr